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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이틀 이상 35도 넘으면 '등하교 시간 조정'

6월부터 낮 최고기온이 섭씨 35도를 이틀 이상 웃돌 경우 전북지역 학교의 등·하교 시간이 조정된다.

 전북도교육청은 2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상특보 시 등하교 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학교는 폭염이 수일째 지속되면 학교장 재량으로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할 수 있다.

 또 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3급 태풍 등에 의해 강풍 경보가 예상될 때도 등하교시간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800㎍/㎥ 이상,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이하, 한파와 혹한, 2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될 때도 같은 조치가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등하교시간 조정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하고 도교육청은 재해대책반을 가동하도록 했다"며 "심각단계일 때는 학교,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도교육청이 공동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핫라인도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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