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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4명 전원 징계

학생들에 대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전북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에 대한 감사 결과 학생들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A교수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A교수 문제의 사태 확산에 역할을 한 B교수에 대해서도 중징계 의견이 제시됐고, C·D 교수도 부적정하게 학생 출석관리를 해 경징계 처분 의견이 내려졌다.

 

갑질 논란에서 비롯된 전북대 무용학과 사태가 전체 학과 교수 4명에게 징계 처분으로, 무용학과에는 기관 경고라는 결론으로 잠정 정리됐다.

 

전북대 특정감사위원회(위원장 한창훈)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한 무용학과 감사결과를 토대로 교수 2명에게 중징계를, 또 다른 교수 2명에게 경징계를 처분하는 내용의 의견을 확정하고, 해당 교수에게 6월 1일 통보할 예정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교수는 결강 및 교외 수업에 따른 보강계획 수립 및 관리, 학생 출석관리를 부적정하게 하는 등 전북대 학사운영규정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대학의 교원 채용에 대해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교수는 학생 자체 집회 당시 학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학생들의 공결처리 해 재량권을 남용했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이 역시 전북대 학사운영규정과 및 국가공무원법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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