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만1193필지에 대해 지난달 29일 결정·공시한 후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평균 8.2% 상승했으며, 용도지역별로 상승폭을 보면 상업지역 1.2%, 공업지역 2.7%, 주거지역 6.3%, 녹지지역 6.7%, 관리지역 7.1%, 농림지역 11.0% 등이다.
시내 도심지인 요촌동의 경우 지가의 정체현상으로 상승폭이 다소 낮은 수준이나, 검산지구 내 아파트 건설 및 도로개설 등으로 검산동 일부 주거지역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아 지가 형평성을 위해 전년도에 이어 지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김제시청 민원실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김제시 홈페이지(http://jiga.gimje.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면서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지가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오는 7월 중에 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