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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법 개정운동 국제기구와 연대 모색" 전교조 기자회견

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재개될 항소심에서 상식을 회복시키는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 및 국제 연대 등 다양한 방향으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5월 29일자 4면·6월 1일자 12면 보도)

 

전교조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제2조 합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1일 서울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단결권의 핵심은 바로 국가와 사용자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자주성”이라면서 “해고 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교원 노조 및 해고 교원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87호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면서 “헌재의 태도는 노동후진국으로서의 한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국 시·도별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국제교원노동조합총연맹 및 국제노동조합총연맹 등 기구와의 국제 연대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균 전북지부 대변인은 “일단 항소심 재판에서 승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기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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