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8:47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정부·청와대
일반기사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정국 요동

朴 대통령 "받아들일 수 없다" / 야권 "전면전 행위" 중단 촉구

▲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의 정부 시행령 수정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여권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에서는 전면전 선포나 마찬가지라며 강력 반발하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시행령 등 정부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에 나설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 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될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를 지닌 채 그대로 정부로 이송돼 올 경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최종 선택지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211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음에도 위헌 논란이 있는 법률을 공포할 수 없으며,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률을 거부하는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도 ‘정면돌파’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법 개정 과정에 대해 “공무원연금과 관계없는 세월호특벌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이 수정을 요구하면 정책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향후 야당의 연계전략으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이 빈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되며 입법부와의 전쟁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3권을 독점하다시피 한 박 대통령이 3권분립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3권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이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3권분립 위배’라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병기 bkweegh@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