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성장촉진제 2억원 상당 판매·구입 6명 불구속입건
밀수된 중국산 농약을 유통한 업자와 이들로부터 농약을 사들인 농가 주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밀수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를 전국 농가에 유통시킨 혐의(농약관리법 위반)로 장모 씨(63·여) 등 군산과 광주지역 유통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재판매 및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들로부터 과일 성장촉진제를 사들인 전주지역 배 재배업자 김모 씨(58)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과일 성장을 촉진하는 지베렐린(Gibberelin) 성분이 포함된 중국산 무허가 배 성장촉진제 1t 가량(시가 2억원 상당)을 밀수업자로부터 구입해 지난 3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김 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배꽃 개화시기(4월~5월)에 배 농가에서 성장촉진제 사용이 많다는 점을 노려 국산 제품보다 값이 2배 이상 저렴한 중국산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로부터 농약을 구입한 김 씨 등은 본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과수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지베렐린이 포함된 성장촉진제를 사용하면 열매의 수확시기를 2~3주 가량 앞당길 수 있지만 과육의 당도가 떨어지고 쉽게 물러져 품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중국산 무허가 성장촉진제는 성분 함량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자칫 과일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면서 “압수한 성장촉진제의 성분 분석을 농촌진흥청에 의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씨 등 유통업자에게 농약을 공급한 조선족 밀수업자 한모 씨(51)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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