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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민·사회단체, 전교조 죽이기 규탄나서

공동투쟁본부 기자회견

▲ 4일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열린 ‘전교조 죽이기 규탄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권혁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9개월 만에 다시 ‘법외 노조’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 및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교조지키기 전북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4일 오전 11시 30분 전교조 전북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국가기관 총동원 전교조 죽이기’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대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정지결정 가처분’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서울고법의 효력 정지 결정을 파기 환송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유신·군사독재정권 시절로 돌려 박근혜 정권의 주구임을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공무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국가는 OECD에 가입한 모든 나라 중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면서 향후 △시민·교사 결의대회 △거리선전전 △1인 릴레이 시위 △국민 서명 △교원노조법 개정·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의 가처분 파기 환송으로 인해 전교조는 일단 법외노조 상태에 놓였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해직자는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 없음’을 규정한 교원노조법 제2조가 합헌이라고 본 데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교원노조법 제2조의 위헌을 이유로 한 효력정지 결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의 가처분 파기 환송은 전교조의 ‘법외 노조화’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해당 본안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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