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국회의원(익산을)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야 정당 모두 당헌에 지역구 여성 30% 의무공천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경쟁력 있는 여성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구 여성공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당이 우선 여성정치인 육성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가로부터 경상보조금을 받는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에 여성정치발전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 정치 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 및 당원 교육·훈련 등에 사용하도록 명목을 구체화한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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