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원산지 위반·허위 광고 등 혐의 입건·구속 / 약정기간 끝나도 인증마크 버젓이 표기하기도
전북도가 선정·지원하는 ‘바이(BUY) 전북’ 상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 대표가 원산지 표기 위반 및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신뢰성에 흠집이 생겼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도내 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BUY 전북’으로 선정, 3년의 약정기간 품질보증과 판촉·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몇 바이전북 상품 생산업체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도내 모 수산물가공업체 대표 A씨는 전남 신안군 등 타지역에서 잡힌 생선을 군산에서 잡힌 것처럼 허위 광고해 20억 상당을 유통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문제가 된 생선 가공상품은 지난 2013년 바이전북 인증을 받았다.
또 지난달 6일에는 수 년 동안 원재료의 원산지를 속인 도내 한 식품가공업체 대표 B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 업체의 감자 가공식품은 지난 2011년 바이전북 상품으로 선정됐다.
원산지 표기 위반 등으로 적발된 식품은 떡류 제품이었지만 이 업체 홈페이지 상단에는 바이전북 인증 마크가 표기돼 모든 제품이 바이전북 상품인 것으로 혼동될 우려도 있다. 게다가 ‘바이 전북’은 업체가 아닌 상품에 대한 인증이고, 이 업체의 경우 그나마 약정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점에서 바이전북 마크를 표기해서는 안된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바이전북 상품은 전북도의 공고 후 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지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씩 이뤄지는 운영 점검 및 방문검사 외에 별다른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바이전북 인증 사업이 시행 이후 인증이 취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바이전북 상품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기 때문에 취소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인증 후에는 1년에 2차례 가량 상품을 수거해 축산물연구소 등 유관기관에 의뢰,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업체는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인 게 아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를 판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약정 기간이 끝난 업체더라도 지역 업체 활성화 차원에서 인증 마크를 강제로 못 쓰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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