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곳곳 도로면 2m 이상 높이 설치 규정 무시 / 더운 열기·먼지 인도 분출…관리점검·조치 미온
최근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를 향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인도로 분출되고 있었다.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실외기는 열기와 함께 먼지도 쏟아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부 이모 씨(42·전주시 중화산동)는 “보통은 피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열기가 밀려와 불쾌할 때가 많다”면서 “햇볕이야 양산으로 막는다 쳐도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림막 등을 달아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29℃까지 오른 이날 상가가 밀집된 중화산동과 효자동 등 전주시내 곳곳에서 설치 규정을 무시한 에어컨 실외기가 잇달아 목격됐다.
특히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 뒤편에는 여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된 채 배기구가 통행로를 향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은 점검 및 사후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에서는 매년 20여건의 실외기 관련 불편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외기 규정 위반 계도 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보다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낮아 시정조치를 내리면 업주들이 잘 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