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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불쾌감 부르는 '에어컨 실외기'

전주 곳곳 도로면 2m 이상 높이 설치 규정 무시 / 더운 열기·먼지 인도 분출…관리점검·조치 미온

▲ 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음식점 옆에 에어컨 실외기가 인도를 향해 열기를 내뿜고 있다.

최근 때이른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치 규정을 어긴 에어컨 실외기가 도로를 향해 뜨거운 바람을 뿜어내고 있어 보행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9일 전주시 효자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 위치한 음식점 출입구 바로 옆에 놓인 에어컨 실외기에서는 후덥지근한 공기가 인도로 분출되고 있었다. 청소가 잘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실외기는 열기와 함께 먼지도 쏟아냈다.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 않다보니 근처를 지나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부 이모 씨(42·전주시 중화산동)는 “보통은 피해가지만 어쩔 수 없이 실외기 앞을 지나가게 되면 열기가 밀려와 불쾌할 때가 많다”면서 “햇볕이야 양산으로 막는다 쳐도 옆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에 따르면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해야 한다. 또 가림막 등을 달아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후에도 바뀌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이 29℃까지 오른 이날 상가가 밀집된 중화산동과 효자동 등 전주시내 곳곳에서 설치 규정을 무시한 에어컨 실외기가 잇달아 목격됐다.

 

특히 중화산동의 한 상가 건물 뒤편에는 여러 대의 에어컨 실외기가 바닥에 설치된 채 배기구가 통행로를 향하고 있었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할 구청은 점검 및 사후조치에 미온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주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전주 완산구에서는 매년 20여건의 실외기 관련 불편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관계자는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현장에 나가 시정조치를 내리는 등 7월과 8월에 중점적으로 도로변 에어컨 실외기에 대해 일제점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외기 규정 위반 계도 건수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과태료 보다 가림막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훨씬 낮아 시정조치를 내리면 업주들이 잘 따르고 있어 아직까지 과태료 처분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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