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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1기분 자동차세 42억 부과

완주군은 지난 1일 기준 등록 자동차 3만7880대를 대상으로 1기분 자동차세 42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만5964건, 40억원보다 1633건, 2억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올해 연납 신청해 납부된 차량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뱅킹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등을 활용해 납부하거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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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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