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1차 추경안 심사 보류에 반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보류한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전북도의 법정전입금 184억원에 대한 공문이 지난 10일에야 왔다. 물리적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면서 “ ‘부실예산’이라는 표현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특히 “도에서 해당 금액이 도교육청으로 이전되더라도 보통교부금과의 합산 총액은 일정하게 맞춰져 있어 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시·도교육청의 재정은 정부에서 분배되는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나뉘는데, 도가 이번에 편성한 184억원은 지자체 전입금에 해당한다.
자치단체의 전입금은 기준재정수입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정부 교부금이 그만큼 줄고, 총액은 일정하게 맞춰져 도교육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이미 집행된 목적예비비 명목 202억원에 대한 세입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받아내야 할 돈이지, 이를 세입에서 삭감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이미 쓴 돈을 삭감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 대변인은 “수정예산안 제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혀, 수정예산안 제출의 가능성 자체가 닫힌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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