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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불법 담배광고 성행

보건부, 외부 노출 금지 위반 실태조사 계획 / 업주들 "잘 몰라서…의도적으로 한 것 아냐"

편의점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지는 불법 담배광고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모니터링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상당수 편의점주들은 담배 광고 규제법령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거나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4)에 의하면 담배소매인은 영업장 외부에서 담배광고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전주지역 편의점에서도 해당 법규를 어긴 불법 담배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

 

실제 전주지역에서도 밖에서 투명한 유리창을 통해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이고, 판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담배 광고판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편의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게다가 ‘월등한 부드러움’, ‘풍미’, ‘상쾌’ 등 소비자를 자극하는 광고문구가 고스란히 외부로 드러나 있어 청소년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주시 불법 광고물 단속반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불법이 확인될 경우 곧바로 정비에 나서지만 편의점 내부의 담배 광고는 사실상 단속하지 않고 있다”면서 “담배판매점 인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전주시 관계자는 “담배판매 사실을 알리는 광고판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하지만,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에 대해서는 특별히 단속활동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16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담배업계 위법활동 실태조사 계획 역시 모니터링 인력 교육 및 조사대상 선정이 이뤄지는 중이어서 아직 실질적인 조사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담배광고 외부노출 금지 법령과 보건복지부의 조사 계획에 대해 담배소매점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전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53)는 “담배광고가 밖으로 보이는 게 불법인 줄 전혀 몰랐다”면서 “의도적으로 외부에 담배 광고를 할 생각은 없지만 그렇다고 통유리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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