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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특별법 정부 개정안 논란] 핵심 권한은 개발청, 비용·인력은 전북도

행위허가·투자유치 등 제외 / 잡다한 업무 떠넘기기 지적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중인 5개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조항은 정부 개정안 제72조 3항(새만금지역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특례, 신설)으로, 이 조항에는 아직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지역내 시장·군수의 사무를 전북도지사가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는 ‘새만금 사업지역의 매립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사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기 전까지 전북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북도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무는 없으나, 정부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현행 새만금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새만금개발청 담당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전북도가 맡아야 한다. 각종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군수의 사무는 6910종(2009년 행자부 기준)에 달한다.

 

이에 전북도는 국토부가 개정안을 마련할 당시에 ‘행정구역 확정 전까지는 시장·군수 사무 전체에 대해 새만금청장이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자체 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국토부는 올 4월 신설된 이 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문제는 최근 국회에서 새특법 개정안 심의가 본격 진행되면서 또다시 불거졌다.

 

도는 새만금 사업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책사업인데다, 새만금 사업 전담을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신설한 만큼 당연히 새만금 사업 관련 업무는 새만금개발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토부의 ‘자치사무를 국가에서 처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현행 새특법상 이미 시장·군수의 주요 사무(행위제한 등)를 새만금개발청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들고 “따라서 ‘국가에서 시장·군수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모순”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새특법상 새만금 사업의 핵심사무인 기본계획 수립과 광역기반시설 설치, 행위허가, 조성토지 공급 및 투자유치, 건축 행위제한, 도시·군 계획 수립 등의 시장·군수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고압가스관리와 공유수면점사용허가, 관광사업등록, 부동산 등기번호 부여 등이 추가되는 등 새만금 개발청 업무영역은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현행 새특법은 물론이고 이번 개정안에도 사업추진상 필요한 개별법상 주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장으로, 그외 모든 사무는 전북도에 전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전북도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대부분 생활폐기물 처리와 오수처리시설 설치, 옥외광고물 관리, 시·군도로 신설 등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돼야 할 사무들이다. 이는 권한이 있는 사무는 새만금개발청이, 그외 잡다한 사무는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배경이다.

 

이에 도는 “사무처리 주체가 이원화될 경우 사업추진의 혼선은 물론이고 행정절차 복잡과 처리기한 증가 등으로 투자유치의 경쟁력 약화도 우려된다”면서 “속도감 있는 새만금개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사무처리 주체를 전담기관인 새만금 개발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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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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