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국가와 의료인 등이 해야할 일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의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이 확인됐을 때 국가 등이 해야할 일과 의료인·국민 등이 치료과정 등에서 보장 받는 권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해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사태 발생시 의료기관·의료인 등 전문자원을 신속히 확보하도록 의 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도 설립·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복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감염병 비상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하며 감염병 환자에 대해서는 시설격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의료인들에게는 감염병 환자의 진료·치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국민에 대해선 감염병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진료·치료에 따른 비용을 국가에게 부담시킬 권리, 격리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권리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과거에 만들어진 메뉴얼에 의존한 보건당국의 판단과 조치가 이번 국가적 재앙을 초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