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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 저조…부담금 대책 필요

고용노동부가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해 부담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의 장애인 교원 고용률이 기준인 3%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지난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교원은 전체 1만3847명 중 246명, 고용률은 1.77%에 불과했다. 이것도 2014년의 1.72%에 비하면 상승한 수치이며, 전국적으로도 대전 등과 함께 최상위권에 해당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일정 기준 이상으로 고용률을 맞추지 못하면 내는 돈으로,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은 계약직 노동자에 대해서만 이를 적용받았다.

 

지난해 국회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억8524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공무원에게도 이것이 확대 적용될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얼마를 내야 할지, 법령 개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도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매년 채용인원의 6%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고 있지만 응시인원 미달 및 과락으로 인해 채용 계획 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교대·사범대에서 장애 학생을 더 많이 선발할 필요가 있고, 또 임용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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