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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시내버스 블랙박스로 승강장 불법 주·정차 단속

시, 다음주부터 실시 / 버스 회사 증거사진 제출 / 해당 구청서 과태료 부과

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 내 불법 주·정차 단속에 시내버스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활용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블랙박스가 장착된 시내버스를 활용해 버스 승강장 내 주·정차 행위를 단속,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전주의 한 시내버스 운전원이 전주시에 제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주부터 각 시내버스 회사의 전문 기술요원이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 자료 중 시내버스 승강장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증거사진을 시에 제출하면, 해당 구청이 이를 근거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 신고서 제출 업무는 창구 일원화를 위해 전주시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시는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통해 근무인력과 운용 장비의 한계를 극복,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은 시내버스와 승객의 안전을 위한 곳으로,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이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블랙박스가 설치된 전주 시내버스는 모두 383대로, 각 시내버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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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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