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금주 중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새누리당 내에서 ‘거부권 정국’이 현실화할 경우 재의결은 불가능하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당청 관계가 파국을 맞지 않으려면 박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청할 경우 폐기 수순을 밟는 방법 밖에 없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여당 의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친박(박근혜)계가 앞장서서 국회법 개정안 폐기론을 주장해 온 가운데 그동안 “위헌성이 없다”며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비판했던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 조차도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국회법을 재의에 부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비박계 홍일표 의원은 22일 PBC 라디오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돌아오면 여당의 대체적 기류는 ‘이것을 우리가 재의로 통과시킬 수는 없다’, ‘그냥 폐기되도록 할 수밖에 없다’는 기류”라며 “당청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와 보조를 맞추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히면서 폐기론으로 ‘돌아선’ 것도 재의결 불가로 당내 의견의 무게추가 기운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또 서청원 최고위원은 금주 중 정의화 국회의장과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어서 이 자리에서 서 최고위원이 ‘본회의 상정’을 공개 예고한 정 의장을 설득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동시에 당내에서는 거부권 정국이 닥쳐서 새누리당이 법안을 폐기하기로 가닥을 잡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는 ‘유승민 면책론’도 함께 퍼지고 있다.
‘유승민 면책’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우선 국회법 개정안 통과 당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에서 보고 및 추인 절차를 거쳐 결정했다는 것을 이유로 든다.
또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상 야당 협조 없이는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이라는 박근혜정부의 핵심국정과제를 완수하기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 합의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잘 하려다 그런 건데…”라며 “일부에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의원들이 따라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지도부의 한 인사도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이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해서 당을 분열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법 논란은 유 원내대표 한 사람에게 책임을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김 대표도 이 사안을 누구 한 사람에게 정치적 부담을지우는 방식으로 정국을 돌파하려 하진 않을 것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다.
홍일표 의원도 “유 원내대표가 국회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첫번째 과제로 손꼽아온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최근 김 대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후 당이 후폭풍에 휩싸이고 유 원내대표 사퇴론이 불거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의원들과 폭넓게 접촉하며 물밑 여론을 형성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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