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목적 현수막 등 예외조항 많아 형평성 논란 / 전주시 게시표시제 '말뿐'…장기간 방치 수두룩
‘공공기관에서 가로수에 걸어놓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현수막은 단속 안하나요?’
전북도청 부근 등 전주지역 도심 가로수와 교통시설물에 공공기관·정당 등이 내건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재돼 모범을 보여야할 공공 기관·단체가 오히려 민간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부추기고, 단속의 형평성 논란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지역 주요 거리에는 전북도·전주시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가로수와 가로등·신호등 사이에 즐비하게 걸려있다. 대부분 이들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나 행정의 성과를 홍보하는 내용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23일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으로 볼 수 있지만, 비영리 및 공공 목적의 현수막은 설치기간 30일 이내에서 신고·허가, 장소 등의 제약을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에 의하면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인 경우 허가·신고 의무 및 장소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이나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도 예외가 인정된다.
이 같은 예외조항이 남용되면서 공공기관의 현수막이 난립하고 게시 이후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가 상업목적의 현수막을 겨냥,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단속 계획을 밝힐 때마다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해 11월 ‘공공목적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및 비영리목적의 현수막 하단에 담당자 이름과 연락처 및 게시기간 등을 표시, 기간이 지나면 해당 부서에서 자진 철거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공공 현수막에서는 이 같은 정보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가 앞장서 현수막 게시정보 표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흐지부지 된 셈이다.
관련 법률과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정게시대에 설치되는 상업목적 현수막에는 허가 및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 등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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