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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법안,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법사위 회부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 상황공유·협조, 정보 신속 공개 명시 / 감염병 역학조사관 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씩 두기로 / 문형표 "사투 벌이는 의료진에 감사…감염병 예방 최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이날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9개 개정안을 동시에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합의를 이룬 부분을 추려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해 가결처리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이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및 진료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역학조사 강화를 위해 조사관을 보건복지부에 30명, 시·도에 각각 2명 이상 두도록 했으며, 긴급상황 발생시 조사관이 일시적으로 통행을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이 직접 감염병 발생 현장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역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의 장 등은 방역관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부분이나 의료진에 대한 지원 부분은 소위 논의 과정에서 예산조달 방법 등의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 후 "이번 법안을 통해 감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자분들의 쾌유를 빌며 사투를 벌이는 의료진에게도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애초 새정치연합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문제삼아 의사일정을 거부키로 했지만, 의원총회 도중 메르스와 관련한 법안에 한해처리하기로 방침을 바꿔 법안심사를 진행했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전망이다 .<25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 메르스 법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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