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18:2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사회일반
일반기사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 조회 '제각각'

전북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위해 본인 확인 '복잡' / 덕진구청·서울경찰청, 시민 편의 우선 안내 '단순'

“며칠 전 과속 단속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은데, 적발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나요?”

 

승용차를 이용, 거주지인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지난 20일 오전 전주 안골사거리 부근을 지나다 무인카메라 단속구역임을 알리는 네비게이션 음성을 듣고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카메라에 과속으로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내내 찜찜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게다가 직장이 있는 타지역에서 주로 생활하고 주소지에 머무는 시간이 적은 탓에 무인카메라에 찍혀 한참 후에 범칙금 고지서가 발송될 경우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도 생겼다.

 

결국 A씨는 이틀 후 전북지방경찰청 무인영상실에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 차량번호와 이름 등의 정보를 대고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단속 여부 조회를 거부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전화상의 단순한 정보만으로는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북경찰은 A씨에게 근처 지구대나 파출소를 찾아가 신원을 확인 받은 뒤 다시 전화를 하면 그 때는 단속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A씨 사례처럼 전국 경찰청 및 행정기관에 과속과 신호위반·주정차 위반 등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를 묻는 운전자들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무인카메라 적발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A씨는 다른 지방 경찰청과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어 똑같은 질문을 한 결과 전북경찰청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자 불만을 토로했다. 유독 전북경찰청만 시민 편의를 무시한 채 까다로운 본인 확인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서울지방경찰청은 운전자가 전화를 통해 차량번호와 카메라 위치만 대면 별다른 본인 확인절차 없이 과속 또는 신호위반 단속 여부를 곧바로 안내해주고 있다.

 

또 전주 덕진구청에서도 전화로 차량 소유자 이름과 차량번호·카메라 위치만 대면 불법 주정차 단속 여부를 안내해준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고 항변했다. 실제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기록은 법적 개인정보로 취급된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역 또는 기관마다 대응 방식이 확연히 달라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경찰청이 운영하는 온라인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시스템(www.efine.go.kr)에 접속하면 무인카메라 단속 여부 등을 쉽게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