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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항공대대 이전 지역 헬기 소음 등 기준치 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10일 주민설명회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부지로 결정된 덕진구 도도동(행정동: 조촌동)과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소음과 진동 등 측정 항목 모두 환경기준치 이하로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지난 4월 22일부터 실시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전주 항공대대가 이전하는 도도동 및 인근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사회·경제환경 조화 여부를 평가하고 부지 경계 3km 이내의 소음·진동을 비롯한 생활환경 안전성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헬기 운항 때 소음도는 주거시설은 최대 60웨클(WECPNL), 축사시설은 최대 43.6데시벨(dB)로 예측됐다. 이는 소음환경목표 기준치인 주거시설 75웨클(WECPNL), 축사시설 60데시벨(dB)을 밑도는 수준이라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또 헬기 소음 시뮬레이션 결과 특별한 전파장해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생물다양성과 생태축 보전·주변 자연경관·물환경·토양 등에도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시는 항공대대 이전 공사 진행시에는 도도마을의 소음도 및 대기질이 환경목표 기준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방음판넬과 함께 살수 및 세륜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오는 28일까지 시청 신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일 오후 3시에는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인근 주민들과 관련 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오는 8월말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최종안(본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또 이를 토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 환경부와 협의하고 사업계획 승인 후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 2∼3월께 항공대대 이전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항공대대 이전 사업 부지에 대한 보상을 시작하고, 주변지역 간접 보상·지원대책에 대해 주민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대대 이전 부지에 인접한 도도마을(57세대)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적절한 이주대책을 수립, 지원하기로 했다.

 

전주시 신도시사업과 관계자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주변 환경피해가 미미하다는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지만 면밀한 대책을 마련,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와 국방부는 현재 송천동·전미동 일원에 위치한 전주 항공대대 이전 부지를 우여곡절 끝에 덕진구 도도동 일대로 정하고 지난 4월 17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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