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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 참여 보장한다더니 새만금개발청 아직도 무소식

설계평가 기준 등 검토 약속 후 소극적

ㅌ새만금 개발청이 지난해말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제기됐던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의 방안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청장 등은 올 3월 심보균 도 행정부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현행 법 규정을 벗어나기는 어렵지만, 지역업체의 사업참여를 위해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 등의 방안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 기준 조정’등은 지역건설업체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무공동도급은 현행 국가계약법에 저촉돼 힘들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혔다.

 

전북도는 지난해 말 동서2축 도로공사 발주때 요구했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기술제안평가때는 ‘지방건설육성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평가기준을 개선하고, 턴키입찰에서는 설계평가지표 및 배점기준에 지역업체 참여 배점을 반영해 줄 것을 차선책으로 요구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국가기관 국제입찰 고시금액(추정가격 82억원) 이상은 지역제한이나 의무공동도급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지역업체 40% 의무공동도급이 가능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실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방안은 전북도를 비롯한 지역건설업체들로부터도 이미 발주된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발주될 남북2축 도로공사를 비롯한 각종 공사에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를 받으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새만금 개발청은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청의 언급 이후 상당한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만금 개발청의 방안이 나오더라도 관련 법규와의 저촉여부 검토, 지침이나 내부규정 개정 등의 후속작업에 적잖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발주될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지금쯤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며 아쉬워했다.

 

새만금 개발청은 이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올 6월 새만금 동서2축 도로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접수한 결과, 새만금 개발청의 ‘지역업체 30% 이상 참여권장’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15%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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