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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 활성화 촉진조례 폐지 압력에 거부 계속…공정위-지자체, 깊어가는 갈등

지방 "영세업체 보호장치" / 공정위, 전국 설명회 예정

공정거래위가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각 자치단체가 ‘영세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맞서고 있는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치단체와 적잖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조례는 지난해 11월 대한상의와 전경련 등 8개 경제단체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라며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자치법규로, 3개 분야 134건의 조례가 대상이다. 공정위는 올 1월 역외기업의 지역 내 시장진출 및 사업 활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조례라며 이들 조례를 ‘규제기요틴’과제로 확정하고, 올 4월 전국 해당 자치단체에 공문을 통해 오는 6월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전북지역에는 전북도는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 7건과 로컬푸드 활성화 조례 4건, LED조명 보급촉진 조례 1건이 폐지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전북도는 공정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불수용 입장을 전달했다. 나머지 전국 자치단체 대부분이 전북도와 마찬가지로 거부입장을 밝혔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역건설사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대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5개 자치단체가 공정위의 조례 폐지 및 개선권고를 거부했다.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는 전북도가 지난 2008년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에 하도급 공사물량의 50% 이상을 지역업체에 줄 것을 권장하는 내용으로 제정한 조례로, 서울시를 제외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109개 기초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 등이 조명을 교체할 때 지역 업체의 LED조명을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LED조명보급촉진 조례도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다. 이 조례는 전북도를 비롯해 전국 8개 광역자치단체가 제정·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 각 자치단체가 거부하고 있음에도 공정위는 지속적으로 이들 조례의 폐지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 각 자치단체가 잇따라 거부하자 공정위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이들 조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조례를 폐지하거나 개선할 계획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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