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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 이달 전북도의회 정례회서 처리

도내 26만 농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양용호 의원(군산2)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오는 7월 열리는 제323회 정례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해야 하며, 농어업인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고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과 후계농어업 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자금과 컨설팅, 농업기술·경영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사업 등 농어업인의 복지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농어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교육 등 농어업관련 단체의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도 포함돼 있다.

 

양 의원은 “그동안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지원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도내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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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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