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오니 활용 신기술' 장관 표창도 받았는데 이익단체 문제제기 허가 지연…300억 적자
환경부가 지역 중소기업이 하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방침에 발맞춰 개발한 우수제품을 활용하지 못하게 규제하고 나서 박근혜 정부의 규제철폐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환경부는 이 업체가 개발한 제품에 대한 5년여에 걸친 수차례의 용역을 실시해 기술력을 인정해 놓고도 특정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눈치보기식 행정을 펴 중소기업을 도산위기에 내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수오니를 활용해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를 개발한 익산의 (유)녹원은 2007년부터 10여건의 특허와 제품의 품질관리 및 환경관리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하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시점에 맞춰 2005년부터 3년간 연구해 만든 기술력은 2008년 환경부장관 표창과 신기술 인증 등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에도 ISO 9001, ISO 14001, 2008년 건마크 인증에 이어 2013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GR인증까지 받는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폐석산 복구용 고화토로 인증 받은 녹원의 재활용제품은 특정이익단체의 민원제기로 환경부가 재검증과 추가 용역이 필요하다며 제품사용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특허받은 국내 하나뿐인 기술력은 비교대상이 없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수년째 용역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폐석산에 복구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녹원의 제품은 사설 매립장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버려지는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5년이 넘도록 5번의 용역과 각종 위원회를 열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이익단체의 문제제기에 제품 사용고시를 미루고 있다.
이로 인해 멀쩡한 우수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녹원은 300억 원의 누적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최근에는 도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녹원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각종 용역에 이어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와 현장검증 등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용역결과와 위원들의 의견까지 묵살하고 있다”며 “우수한 기술력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이익단체의 문제제기의 벽이 높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비교대상이 없는 제품에 대한 환경성 검토 등이 필요해 시간이 지연되었다며 용역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담아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고시한 뒤 환경성 검토를 받아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며 “내부적으로 시범고시 준비는 되었고, 녹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시범고시와 함께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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