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9일“김제시가 시설변경 신청을 절대로 승인해서는 안되며, 전북도는 제4차 환경보전방안 검토때 김제시의 반대의견을 관철할 수 있도록 새만금환경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8월 김제 지평선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4차 협의과정에서 새만금지방환경청이 사업시행사인 지앤아이에게 지정폐기물을 포함하는 내용을 검토 요청하고, 시행사가 이를 근거로 올 3월 지정폐기물 17만5000㎥를 포함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전북도에 제출하면서 비롯됐다. 전북도는 김제시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은 검토의견을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제출했고, 새만금 환경청은 업체의 요구를 수용했으며, 해당 업체를 이를 근거로 현재 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신청을 낸 상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