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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당원권리 강화

3차 혁신안 '선출직 탄핵' 등

당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원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정치권에서는 이제야 비로소 혁신이 시작된 것 같다며 혁신위의 당원 권리강화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포함한 선출직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혁신안에 따르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 위반, 직무유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원이 직접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신설된다. 소환 대상 범위는 각종 대의기관에서 선출된 당직자들로, 당 대표도 포함된다.

 

혁신위는 또 혁신안에서 위원장 포함 9명(외부인사 3분의 2이상)으로 당무감사원을 신설, 상시적으로 직무감찰을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기존 시·도당과 지역위원장에서 선출직·임명직 당직자 및 사무직 당직자로 대폭 확대된다.

 

혁신안은 이와 함께 ‘종이당원’, ‘유령당원’ 폐해를 없애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당비 결제 때 무통장입금을 금지, 당비 대납을 원천 봉쇄하고 선거권이 부여되는 당비 납부 기준을 현행 연간 ‘3회 이상’서 ‘6회 이상’으로 강화했다. 불법당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를 완화, 계파에 구애받지 않는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대의원에 대한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규모를 현행 50%에서 70%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위원장은 “당의 기반과 뿌리인 국민과 당원 모두 흔들리는 상황이다. 낡은 캐비닛에 쌓인 ‘종이당원’이 아닌 진정한 당원이 당무에 참여하고 당론을 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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