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로 지역의료 최전방에 있는 보건소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사면허 소지자의 보건소장 임용 비율은 절반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보건소 가운데 보건소장에 의사가 임용된 곳은 5개소로, 의사 임용 비율은 36%에 불과하다.
의사가 보건소장에 임용된 보건소는 전주시와 무주·장수·임실·순창군 보건소이다. 이 가운데 전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지역내 병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해 설치된 병원화 보건소로, 일반 보건소에 의사가 소장에 임용된 것은 전주시 한 곳뿐이다.
나머지 9개 지역 보건소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 임용됐다.
전국적으로도 보건소장 의사 임용 비율은 40%로 저조한 상황으로, 서울시(100%)를 비롯한 상당수 광역시는 비율이 높은 반면,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는 절반 이하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임용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북도의사회 관계자는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 지역의료보건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 및 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따라서 보건소장은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 면허자를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는 보건소장은 의사면허자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사면허자의 충원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 공무원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 관계자는 “보건소장의 경우 임금수준이나 처우가 (개업의 등에 비해) 낮아 응모를 꺼리고 있고, 임용됐더라도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건의무직군인 공무원이 임용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는 보건소장 임용 때 의사에게 우선권을 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며 복지부에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으며,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맞게 의사 면허자 및 보건의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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