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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법, 법사위 극적 통과

'임시지번 부여 재논의' 새누리 주장에 진땀 / 우여곡절 끝,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통과는 개정안이 사실상 국회를 통과한 것과 다름없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설치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 협력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됐던 전례에 따라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통과로 사실상 국회에서의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투자유치의 건림돌이 돼 왔던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새만금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새만금지원단이 설치되면 여러 부처에 업무가 나눠져 있어 터덕이던 새만금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당초 이날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됐었다.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정부부처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전북 국회의원들과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을 만나 설득작업을 벌여와서다.

 

그러나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이 새만금개발청이 있는데 종전에 있던 조직과 비슷할 수 있는 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새만금지역에 임시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법사위 2소위에서의 재논의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통상적으로 법률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타 상임위원회 법안을 심사하는 2소위원회로 넘겨지게 되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이날 김 의원의 주장은 개정안의 폐기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법사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정회까지 선포하며 긴급하게 진화에 나섰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참관하던 전북도 관계자들의 입은 바싹바싹 타들어갔다.

 

50여 분간의 정회 끝에 새만금특별법은 기사회생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김도읍 의원이 다른 법과의 충돌 우려가 있는 임시지번 부여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의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회 시간 새만금사업의 시급성 등을 들며 김 의원을 적극 설득한 이춘석 의원의 노력이 통한 것이다.

 

이춘석 의원은 “법안 통과 과정은 한 고비 한 고비가 깔딱 고개를 넘는 느낌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관련된 법안의 무사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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