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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 많은 교육청이 교육교부금 더 받는다

교부금기준 학생수 비중 50%로↑…학교통폐합 인센티브 강화

앞으로 학생이 많은 서울, 경기도 등의 교육청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의 통폐합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16일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보통교부금의 산정 기준에서 학교 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을 시행하면 학생수 비중은 현행 31%에서 50%로 커지고 학교 수 비중은 50%에서 30%로 축소된다.

 이 같은 조치는 교부금 지원의 현실화·효율화를 위한 것이다.

 또한, 학생수가 줄어 유지가 어려운 작은 학교들의 통폐합을 촉진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학교·교육과정 운영비에서 교과교실,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의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뀐다.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통폐합 학교 기숙사의 측정 단위는 학교 수에서 학생 수로 변경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육과정 운영비에 대한 항목이 신설된다.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교육행정비에서 학교당 단위비용이 현행 1천658만6천원에서 973만8천원으로 줄고 학생당 단위비용은 3만3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많아 진다.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때 주는 인센티브도 크게 확대된다.

 분교 통폐합의 경우 보조금이 현행 10억원에서 '40억원 이하'로 많아지고 본교를 분교장으로 개편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간다.

 본교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학교를 대체 이전할 때 주는 보조금도 초등학교가 30억원에서 '50억원 이하'로, 중·고등학교가 50억원에서 '80억원 이하'로 각각 많아 진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화 방안으로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선,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유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교육청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15일 여수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강원도교육청을 비롯한 도(道) 지역 교육청들은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농산어촌 학교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행정구역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역간 균형교육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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