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판단 땐 원점서 다시 진행해야
행정자치부가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안의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신규 투자사업’ 또는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판단이 향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만약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할 경우 약 1년이 소요되는 투·융자 심사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하지만, 기존 투자사업으로 판단할 경우 두 달가량 걸리는 투·융자 재심사 절차만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16일 행정자치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12년 10월 행자부는 투·융자 심사에서 전주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조건부 의결했다. 전시컨벤션센터가 완공된 이후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수익 시설 유치 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이었다.
지난 14일 전주시는 자체 재원을 투자해 전주종합경기장 부지를 시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자연히 2012년 롯데쇼핑과 체결한 기부대양여 방식의 민간 투자 개발은 파기 절차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주시는 변경된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방식이 행자부 투·융자 심사 대상에 속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17일께 공식적으로 전주시로부터 전주종합경기장 사업계획변경안 세부 설명을 들은 뒤 결정할 사안이지만, 현재로는 투·융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연속 선상에서 재심사 형태로 진행할지, 전시컨벤션센터·대체시설 등 패키지 사업에서 방식이 변경된 신규 투자사업으로 간주해 타당성 조사부터 심사할지는 다음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2년에는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전시컨벤션센터, 대체시설 건립이라는 두 가지 사업을 진행했지만, 현재는 전주시 자체 재원을 투자하는 단독 사업 범주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민간 자본이 투입되지 않는 자체 단독 사업이라면 달라진 타당성 기준에 따라 지자체 재정 여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에 따른 육상경기장, 야구장 건립도 국비 지원이 불투명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전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2018년까지 육상경기장(국비 93억원, 시비 237억원), 야구장(국비 75억원, 시비 295억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육상경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라 노후 시설 개·보수 용도로 30%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체부 관계자는 “전주월드컵보조경기장을 육상경기장으로 건립하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에 따른 체육시설 개·보수가 아닌 용도 변경에 의한 신축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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