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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부금 배분 때 학생 수 비중확대' 입법 예고…지방교육 재정난 불보듯

농촌학교 많은 전북, 세입 380억 감소 전망 / 시·도교육감 '산정 방식 변경' 토론회 제안

속보=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배분 방식을 학생 수 비중을 크게 높이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농어촌 학교가 많은 시·도 교육청들이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옥죌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 대로 시행할 때 전북도교육청의 경우 한 해 세입이 단순 계산으로 380억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5월 27일자 1면 보도)

 

교육부가 16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기관 운영비 산출 기준에서 학생 수의 비중을 크게 늘리고, 농산학교의 통폐합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존 기관 운영비 산정 기준 상 단위비용이 학교당 1658만6000원, 학생당 3만3000원, 교원당 67만2000원, 직원당 119만2000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학생 기준 단위비용이 크게 인상된 6만3000원, 학교당 단위비용은 크게 줄어든 973만8000원이었다. 또한 교원·직원 기준이 통합돼 55만2000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교과교실 운영비 항목도 측정 단위가 ‘학교 수’에서 ‘학급 수’로 바뀌었다. 학교의 학급 수에 따라 단위비용이 차등 적용돼, 결과적으로 대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이 예산 배정에 유리하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기숙형 고등학교 기숙사 운영비, 통폐합 학교 기숙사 운영비 항목이 ‘학교 수’ 기준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바뀌는 등 전반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기준이 수정됐다.

 

이러한 기준 변화로 인해 학교·학급·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항목 중 ‘학생 수’의 비중이 50%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학교 수가 55.5%, 학급 수가 13.8%, 학생 수가 30.7%를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수 대비 학생 수가 적은 전북 지역 등 지방 도 단위 교육청은 교부금 액수가 줄어든다.

 

도교육청 예산과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이전에 공개된 방안을 토대로 계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교부금 산정방식 변경으로 380억원 가량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액수는 내년도 예정교부액 통지가 이뤄지는 10월께가 돼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일단 전북 몫이 줄어드는 것 자체는 확실하다. 특히 올해 정부보증지방채 459억원어치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만큼이 교부금에서 빠질 것을 고려하면, 내년도 도교육청 살림은 한층 더 빠듯해질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교육부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산정방식 변경을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특히 학생 수 비율이 높아지면 유리한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도 “전체적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높여야지, 시·도끼리 빼앗는 식의 구도가 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이 같은 제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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