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시사프로그램 제보자 추가 진술 방송 / 검찰 항고로 재심 결정 여부 '대법원 손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여부 판단을 앞두고 TV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자, 익산경찰서 홈페이지에 사건 재조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폭주했다.
지난 18일 이후 익산경찰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무고한 16세 소년 범인으로 끼워 맞추신 형사님들’, ‘약촌오거리 사건 당장 재수사하라’ 등의 제목으로 항의글 수백건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8일 방송된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 2000년 발생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당시 용의자로 지목된 최모씨(31·당시 16세)가 나와 경찰의 강압수사로 거짓 자백을 했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0년 만기 출소했다.
제작진은 이날 방송에서 제보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공개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2013년 6월 15일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 최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며, 급기야 광주고등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죄로 10년간 복역한 최씨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이유 가운데 하나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며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항고했고 재심 결정 여부는 대법원의 판단에 넘어갔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로 끝나기 때문에 조만간 재심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분석이 법원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삼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재심 청구와 관련해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면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씨는 열여섯 살이던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와 시비가 붙어 흉기로 수차례 찔러 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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