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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고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주택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적극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올해 4억300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로 시공된 주택과 부속건물인 창고 등의 지붕을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336만원까지 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슬레이트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고, 30년이 지나면 석면비산이 발생하는 등 건강에 유해한 건축자재다.

 

과거에는 주택 개량 시 지붕자재로 많이 사용됐으나 슬레이트가 노후화되면서 석면이 인체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시급한 철거가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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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규 skk40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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