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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도 생활임금 책정 진통 예상

민노총 등 "인상액 기대 못 미쳐" 강력 반발 / 시, 다음달 위원회서 의견 수렴해 확정 계획

전주시가 전북지역 시·군 중 처음으로 도입한 ‘생활임금제’의 내년도 책정액(시급)을 놓고 지역 노동계와의 마찰이 예상된다.

 

시는 다음달 중으로 조봉업 부시장·노무사·노동계 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생활임금위원회를 열어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할 내년 생활임금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는 다음달 ‘적정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투쟁’활동에 돌입하기로 해 생활임금 책정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생활임금제는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은 적정임금을 책정·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전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전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350여명은 올 최저임금(시간당 5580원) 보다 많은 생활임금(6060원)을 적용 받았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올 생활임금이 애초 기대와 달리 최저임금에 비해 8.6% 인상되는데 그쳤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도 생활임금도 최저임금(시간당 6030원)을 기준으로 책정되면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생활임금제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전주시는 지난 5월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최저생계비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 △5인 이상 상용근로자 월정액 급여 △고용노동부 노임 단가 △볼티모어 방식 등 5개 생활임금 기준안 중 가장 낮은 최저생계비(안)를 기준으로 2015년 생활임금을 책정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최저생계비(안)을 두고 위원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생계가 아닌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선 시급 기준으로 최소 1만원이 지급돼야 한다”면서 “전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개최에 앞서 강력한 투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최저임금과 다른 자치단체 사례·각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책정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책정하면 민간부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노동단체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수준의 임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전주시와 경기도 수원시 등 전국 28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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