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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위반 안돼" 김승환 전북교육감 강조

교육청 직원 대상 헌법 특강

▲ 김승환 교육감이 22일 전북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권혁일 기자

김승환 교육감이 “시행령은 법률을 위반해선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22일 전북도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조직문화개선 특강에서 나왔다.

 

본청 직원 중 희망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에게 듣는 헌법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에 나선 김 교육감은 이날 독일·미국의 헌법과 우리나라의 헌법을 비교하며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 규범, 각 조문에 얽힌 역사 등을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시종 ‘주권자의 뜻’을 강조하며 “입법권은 주권자를 대표하는 국회의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의 발단이 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문제를 염두에 둔 듯 “시행령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은 입법권 훼손이고, 입법권 훼손은 권력 분립의 훼손이며, 이는 곧 헌법 파괴다”고 역설했다.

 

위법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것에 대해서는 “만약 내가 국회의원이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만큼 시행령을 수정할 길이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학생간 폭력의 생활기록부 기록 문제를 들며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는데, 생활기록부 문제는 법률로 규정된 것도 아니며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아직도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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