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행위 허가권 새만금청장에게 이양 / "지자체장 권한인데…" 군산·김제·부안, 반발
총리실 내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를 내용으로 한 새만금특별법(이하 새특법) 개정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에서 새만금 사업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을 새만금개발청장에 영구 부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행정구역 확정이전까지만 시장·군수의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이 대행토록 하고 있는 현행 새특법을 완전 바꾼 것으로, 지나친 권한 부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새특법(제13조)에는 새만금사업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장·군수에게 허가권이 부여됐다. 다만 현재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진행중으로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 자치단체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새특법 개정안에서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시장·군수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바뀌었다. 새만금청장이 시장·군수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삭제되고,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군수가 아닌 새만금청장에게 받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새만금사업이 마무리되고 행정구역이 확정되더라도 새만금지역내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권은 새만금청장이 갖게 된다.
이는 새만금사업이 관할구역에 포함될 군산·김제시, 부안군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당 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아무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단체장의 권한을 넘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단체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조항”이라며 강력 반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조항은 지난해 국토해양부가 발의한 개정안 내용중 하나였다”면서 “좀 더 큰 틀에서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정부의 추진의지를 이끌어 내고 향후 새만금내 특별행정구역 조성 등을 위해 수용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단체장의 권한 침해 및 기존 법률과 충돌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향후 행정구역이 확정되는 시점에서는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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