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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에 집토끼까지 싹쓸이한 생계형 도둑에 '징역형'

'오징어반찬에다 수건, 화장지, 마늘, 그리고 집토끼까지…' 잡다한 생필품도 모자라 토끼까지 훔쳐온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24일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육모(55·무직)씨에게 징역 7월을 선고했다.

 육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전북 전주시내 일대를 돌며 밤이 되면 낮에 봐 둔 생필품을 닥치는 대로 훔쳤다.

 훔친 물건은 자전거부터 속옷, 바지, 된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했다.

 육씨가 훔친 물품 가운데 눈길을 끈 것은 집토끼. 그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2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 들어가 주인이 기르고 있던 집토끼 1마리를 품에 안고 달아났다.

 육씨는 일주일 뒤에도 이곳에 몰래 침입해 토끼 1마리를 훔쳐 '보양식'으로 삼았다.

 이렇게 육씨는 지난해 7월 말까지 전주시내 곳곳의 빈집 등을 돌며 속옷과 티셔츠, 감자, 빨랫비누, 도라지, 가지, 고추, 토란, 꽃삽, 열무 등을 훔쳐 쓰거나 먹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육씨가 18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가격은 모두 합해 61만7천원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동종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절도 짓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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