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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율 저조

'세림이법' 올 초 시행, 29일부터 본격 단속 / 도내 학원·체육시설 70% 수준에 그쳐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 기준 강화를 목적으로 일명 ‘세림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 초 시행돼 오는 29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이 예정됐지만 전북지역 학원·체육시설의 통학차량 신고율은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을 기준으로 경찰에 신고된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율은 각각 76.5%와 74.5%로 집계됐다.

 

반면 유치원, 초등·특수학교, 어린이집은 99~100%의 신고율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학원과 체육시설의 통학버스 신고율은 지난 4월부터 매달 15%p 가량 씩 상승했으나 총 차량대수 816대 중 여전히 200여대의 차량이 보험가입 여부, 운행지역 및 횟수 등을 담은 신고필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아동을 태우고 있는 셈이다.

 

경찰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29일부터 미신고된 통학버스에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전라북도학원연합회 측은 최근 관련 법규가 잇달아 개정됨에 따라 신고율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에 따라 학원, 체육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의 시설장 개인이 소유한 차량 뿐 아니라 지입차량 소유주와 공동소유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요건이 완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또 학원과 체육시설도 전세버스를 통학버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3일부터 입법예고하고 있다.

 

학원계는 그 동안 아동시설장 명의의 차량보다 지입차량 등을 통학버스로 사용하는 학원이 많은 점을 들어 신고에 난색을 표해왔다. 기존에는 학원과 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시설장 명의로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제한됐던 까닭이다.

 

박종덕 전라북도학원연합회장은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최근 관련 법규가 몇 차례 바뀌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면서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도색하는 등 강화된 차량 안전 기준을 맞추는 것도 영세한 학원에는 부담이다”고 말했다.

 

또 통학버스에 운전기사 외의 보호자를 반드시 태우도록 하는 의무 조항에 따라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면 무료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던 시설들이 이를 유료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지만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준비기간이 부족한 미신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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