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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 국회통과 의미·기대효과] 규제 풀고 인센티브 확대…민간투자 촉진

총리실내 컨트롤 타워 '추진단' 설치 근거 마련 / 외국인 투자기업 협력기업까지 자금지원 혜택

 

이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의 핵심은 민간 투자 활성화이다. 앞선 10차례의 새특법 개정이 세부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체계 정비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 개정은 국내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와 규제완화 등 투자의 장애요인 제거 및 사업 체계 정비에 중점이 두어졌다. 여기에 새만금사업 컨트롤타워인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을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보다 더 효율적이고 강력한 추진력 확보가 기대된다.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

 

외국인투자기업의 협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임대 특례 부여를 비롯해 △사업시행자의 잔여 매립지 시가 이하 취득 △인·허가 의제 처리 시 수수료 면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사전심사제 도입 △외국인 투자기업의 고용의무 완화 △외투기업의 세제 및 자금지원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눈에 띄는 게 외국인투자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에도 자금지원 및 국·공유 재산 수의계약 특례 근거 조항 신설이다.

 

외국인투자기업에 한정되던 특례를 협력관계에 있는 국내기업까지 확대,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는 물론 새만금 국제협력단지 개발때 국내기업이 집적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또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때 관계기관 협의절차를 원칙으로 하는 방식(positive system)을 중요사항의 경우에만 협의(negative system)를 거치도록 해 속도감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자가 허가 신청 전에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허용되는지에 대해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가 도입돼 사업자의 투자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사업체계 정비

 

이원화됐던 새만금지역의 공유수면 관리권자 및 점·사용 허가권자를 투자자의 혼란 방지를 위해 새만금청장으로 일원화됐고, 개발행위 허가권자도 자치단체장에서 새만금청장으로 변경했다.

 

또 공공기관이 축적한 기술과 경험을 새만금사업 계획수립과 관리분야 등에서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의 총괄사업관리자(Project Manager) 지정제가 도입됐다. 새만금 사업이 방대한 지역(409㎢)에 다양한 사업유형이 결합되는 대규모 장기사업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도시계획·설계·건축 등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새만금기본계획(MP) 변경에 따라 기존 토지용도 구분(8개)을 6개로 축소·단순화됐고, 중소기업 등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만금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시 사업시행자 출자비율을 50%이상으로 완화하고, 잔여 출자비율은 중소규모 민간사업자도 공동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후속 일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개정안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도 마련된다. 총리실 산하 조직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 작업도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는 “새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새만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가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른 대 중국 투자유치 모멘텀을 활용해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을 글로벌 수준의 특구로 조성하는데 맞춰져 있다.

 

새만금 개발청은“새만금 신발전전략 TF와 이달 2일 발주한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통해 ‘새만금 특구’전략 아이디어를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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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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