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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본회의 재석의원 177명 중 167명 찬성 / 국무회의 심의 거쳐 6개월 후 효력 발생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이 설치되고, 각종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기업지원은 한창 강화돼 새만금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

 

국회는 지난 2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오후 4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 조정과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 10개 항목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총리실 내 조직 신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달 안에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이견 제기로 자칫 사장 위기까지 몰렸었다.

 

그러나 법안이 위기상황에 빠질 때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이상직·김윤덕·이춘석 의원 등 3명 의원은 고비 때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며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

 

개정안 통과 직후 이상직 의원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 인해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며 “전북정치권이 팀워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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