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은 전주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에 대해 전주시가 또다시 판단을 보류했다.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7일 오후 A법인이 신청한 전주시 효자동 장례식장 신축 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향후 재심의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5월 재심의 의결에 이어 두번째다.
시 관계자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등 조망권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재심의하기로 했다”며 “장례식장이 주변 지역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A법인은 전주시 효자동 3가에 부지 1만956㎡, 연면적 6443㎡,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을 짓겠다며 지난 3월 말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관련 법령·교통영향평가·도로점용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해당 장례식장 신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최종 건축허가 승인 여부를 상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교통영향 및 토지이용 등 장례식장 신축 예정부지 인근에 미치는 각종 영향에 대한 현장답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며 해당 신축 계획안에 대해 재심의 의결했다.
한편 전주시 효자4동 홍산지역개발협의회 및 자생단체 회원 등 주민 1200여명은 장례식장 신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최근 전주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영생고와 동암고, 전주역사박물관 등 교육·문화시설이 밀집한 전주의 관문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치명적인 차질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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