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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본부 서울 설치 법안, 쉽지 않을 것"

김춘진·김성주 보건복지위 소속 / 야당 합의 없이 법률 개정 불가능

▲ 2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광수도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새누리당 일부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서울 설치 법안’에 대해 강력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추성수기자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 등이 제출한 ‘공사화 법안’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막기 위해 새누리당 안팎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져온 여러가지 시도의 연장선에 있다. 법안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게 전북도와 정치권 안팎의 일반적인 시각이지만, 이러한 시도가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북도와 정치권 등의 긴장과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잘 짜여진 각본?

 

‘국민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주된 사무소에 관한 내용(제27조)을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은채 ‘공사화 법안’ 제22조에 서울에 주된 사무소를 설치한다고 살짝 끼워놓은 것은 고도의 정치적 술수이자 사기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사화 법안’이 통과되면 ‘기금투자 공사’만이 있을 뿐 ‘기금운용본부’라는 조직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된 소재지가 어디로 명시돼 있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공동발의자 면면을 봐도 구색맞추기에 적잖이 신경쓴 흔적이 보인다. 당 지도부는 아니더라도 국회부의장, 정책위 의장, 경남도당위원장 등이 포함돼 있고, 지역적으로는 경북과 대구, 부산, 경기, 충남, 울산, 서울 등 각 지역이 포함돼 있다. 전체 16명 중 무소속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도 포함돼 있다.

 

△법안처리 가능성

 

정희수 의원은 보건복지위가 아닌 기획재정위원회에 법안을 제출하는 꼼수를 썼지만, 국회는 이를 기획재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현재 보건복지위는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이 위원장,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이 야당 간사를 맡고 있어 처리 가능성은 높지 않다. 더욱이 여야의 합의로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이 제정돼 여야 합의없이는 법률안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날치기 통과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특정 법안을 가결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내년 총선 영향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매우 곤혹스런 표정이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일부 의원들의 돌출된 행동이 도민들에게 어떻게 비쳐질지 걱정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이날 성명을 통해 “일부 의원의 개인적인 견해”라며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도당은 전북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민들과의 밀착을 높이는 등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적지 않은 공을 들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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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원 leesw@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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