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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방학중 일직 폐지 단체협약은 위법"

교육부, 전북교육청에 공문…전교조 전북지부 반발

속보=교육부가 “전교조는 법외노조이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방학 중 일직성 근무 폐지는 위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북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7월 15일자 5면 보도)

 

지난달 24일자로 전달된 공문에는 “전교조가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그와 체결한 단협에 근거한 지시는 위법하다”는 내용과 함께 “(일직성 근무 폐지는)학교장의 인사권, 교무통할권을 침해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한 뒤 결과를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단협의 내용은 방학 중에 교육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출근해 학교를 지키는 이른바 ‘일직성 근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서 문제의 초점이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전교조 전북지부 대변인은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자가연수’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하도록 돼 있는데, 수업에 지장이 없음에도 승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를 단협에 넣은 것이다”면서 “광주·강원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의 내용을 단협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유독 전북만 문제 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노동조합으로서 실체를 갖고 있다면 사용자와 대등한 당사자로서 단체협상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미 맺은 단협은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다.

권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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