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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없는 사설 구급차 위험천만

일부 업체 인건비 아끼려 운전사 홀로 운행 / 규정 모르고 이용하는 위급환자 피해 우려

전북지역 일부 사설구급차 운영 업체의 불법 구급차 운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법률에 규정된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구급차를 운용하고 있어 환자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일보가 지난 3일과 4일 전주지역 종합병원 3곳에서 사설구급차의 환자 이송 현장을 점검한 결과, 구급차 운전기사가 홀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이 수차례 확인됐다.

 

3일 오후 전주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는 한 남성이 해당 병원에서 나온 환자를 A업체의 구급차에 탑승시킨 뒤, 환자의 보호자로 추정되는 고령의 여성이 타자 차를 몰고 그대로 출발했다. 차량에는 환자와 보호자·운전기사 등 총 3명이 탑승한 상태였다.

 

또 같은 날 오후 1시께 전주지역의 또 다른 병원에서는 해당 업체의 구급차 운전기사가 혼자서 한 노인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고 있었다. 구급차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다.

 

해당 업체의 ‘나홀로’ 환자 이송은 이틀간 총 4차례 확인됐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따르면 구급차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를 위해 출동할 때에는 응급구조사 한 명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을 항상 탑승하게 하고 있다.

 

쇼크·심정지 등 환자 이송 중 일어날 수 있는 돌발상황에 대비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를 반드시 동행시켜 구급차를 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돼있다.

 

문제는 일부 업체가 적지 않은 환자 이송료를 받으면서도 이 같은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지역의 한 민간 응급환자 이송 업체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B씨는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업체가 응급구조사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운전기사만 내보내 환자를 실어나르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면서 “운전을 하는 동안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일어날까봐 항상 불안에 떨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한 중년 여성 환자를 진안에서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할 당시 대전 부근에서 갑자기 환자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바람에 인근에 차를 세워놓고 직접 응급처치를 한 적도 있다”면서 “어깨 너머로 배운 조치를 취했지만 자격증도 없이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대다수 사설구급차 이용객들이 응급구조사 동승 규정을 모르고 있으며, 혹 1인 운행에 대해 항의를 하는 보호자에게는 업체 측이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식으로 쉬쉬하고 있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자치단체로서도 일일이 민간업체의 이송 현장을 확인하기는 힘든 게 사실이어서 사설 구급차 이용객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다섯 개의 민간업체가 총 30대(특수 26대·일반 4대)의 구급차를 운용,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최성은·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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