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회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출 증가와 세입 감소로 인해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자치단체에 전가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4일자 1면 보도)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3월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자치단체의 낭비성 지출 등 방만한 재정운용 실태 점검에 나섰다. 다른 한편으로는 체납지방세 징수 전담조직을 설치토록 하고, 지방교부세 개편을 통해 세입확충에 노력한 자치단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치단체를 압박해 왔다.
반면 정부에서 자치단체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줄었다.
지자체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보조비율인 국고보조율은 인하됐고, 지방재정수입과 재정수요의 차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금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축소돼 지자체의 살림은 더욱 어려워졌다.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금은 3조780억여 원으로, 지난해 3조1400억여 원에 비해 621억 원이 줄었다.
이로인해 국가세입 확충 방법은 찾지 않고 자치단체만 옥죄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안이다.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높은 자치단체의 부담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이 기준이 적용되면 부산을 비롯한 6개 광역시는 2147억 원이 늘어나지만, 전북도를 비롯한 광역자치도는 2147억 원이 줄어든다. 이는 한정된 총액을 어느 한쪽에 많이 배정되면 그 만큼 다른 쪽은 덜 배정되는 구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책은 ‘밑돌 빼서 윗돌 고이는’식의 임시방편”이라면서 “내국세의 법정 교부율 인상 등 보다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