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전달
속보=최근 교원 성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교육부가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관련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4일자 5면 보도)
교육부는 지난 4일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통해 ‘엄중 대응’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성범죄 교원에 대해 최소 해임 이상의 징계를 하도록 징계 양정 기준이 강화된 지난 4월 이전에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교원이 교직에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대응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를 저질러 정직 이하의 징계를 받은 교원의 경우 재발방지 교육을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경기 용인 병)이 교육부에서 받아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범죄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교사 231명 중 무려 123명이 여전히 교직에 남아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해 성매매 사건이나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 사건의 경우 무조건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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