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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학습 일부 허용, 법 취지 훼손"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 전북교육청 부정적 반응

속보=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부정적인 반응을 드러냈다. (3월 18일자 5면·3월 24일자 2면 보도)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공교육정상화법은 학교 현장에서 선행학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시행 당시에도 “선행학습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학원가의 선행학습은 놔둘 것이냐”는 등 반발이 있었는데, 법 시행 이후 학생들이 ‘선행학습이 되는’ 학원가로 몰리는 경향이 감지되자, 결국 학교에서도 ‘방과후 학교’에서의 선행학습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 것. 흔히 고등학교에서 교과 보충학습 등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것도 모두 ‘방과후 학교’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방학 중 보충학습 등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정옥희 도교육청 대변인은 “법률적 정당성을 후퇴시키는 개정이다”면서 “법의 취지가 크게 훼손된 셈”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김승환 교육감은 “교육부가 어떤 입장을 취하건, 또 법이 어떤 방향으로 개정되건 전북에서는 방과후 학교 선행학습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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