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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의료정보시스템 입찰자격 제한 지나쳐"

감사원 '업무처리 부적절' 지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 이용을 독려하는 분위기 속에 진안군이 사업 입찰업체에 지역제한을 뒀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은 진안군이 총 사업비 6억원을 들여 추진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과정에서 입찰 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감사원이 내놓은 ‘소극적 업무처리 및 국민부담 유발행위 점검’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진안군이 ‘진안군의료원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 과정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감리업체 선정 및 제품 검사 역시 수개월간 지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업소의 소재지와 특수한 성능(인증)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중복해 제한해서는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969개의 정보통신공사업 업체가 있지만 진안군이 입찰참가자격을 이중으로 제한하면서 전북지역 소재 52개 업체 중 7곳만 입찰에 참여하게 됐으며, 입찰참여 1순위 업체 역시 특수한 성능으로 인해 결국 계약을 포기하게 됐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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